5월, 2013의 게시물 표시

H/W & S/W 하자보수에 관하여

보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자보수기간이 종종 이야기 거리가 된다. 보통 소프트웨어 1년, 하드웨어 2년...., 이런식으로 말한다. 규정이나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를 키워드로 검새하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온다. 보통 국가계약법이라 부른다. 여기 시행령 60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나온다. 1년 ~ 10년 기간으로 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있다고 한다.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다. 별표 1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별표 1은 주로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교량은 10년 이런식이다. 건설쪽에서 중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두어 증권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 보통 정보화사업도 하자보증 증권을 받는다. 하지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법 어디에도 없다. 하자보수를 위한 내용과 절차는 있지만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보통 사업담당자의 재량으로 설정을 하며 이는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가 된다. 그러므로 각 사업마다 제안요청서에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으로 지정하면 그대로 하자보증기간이 성립이 된다. 왜냐하면 제안요청서가 계약서로 갈음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추세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1년으로 정하는 편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사업마다 제안요청서를 확인 한 다음 하자보수기간을 말해야 겠다.

제 1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전기

중학교 때부터 였을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다. 방황하던 시절에도 역사의 점수는 높게 유지했었다. 한국사는 공무원시험 준비할때 빛을 발했다. 유난히 한국사에 대한 열정이 높았던 나는 공무원 합격도 아마도 한국사가 기여했을 것이다. 어느덧 불혹의 나이가 되어 이제는 아이들의 책에서 볼 수 있었던 역사를 애들과 같이 한국사 자격증에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2011년 어느날 이었을까? 나름 열심히 했지만 낙방을 하였다. 53점으로 60점이면 2급인데...., 시험은 공무원과 다르게 유물문제가 많이 나왔다. 단답형으로 암기위주의 시험만 치렀던 게 원인이었던거 같다. 그리하여 식어가는 열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 2013년 제19회 한국사 능력검정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다. 일단 이 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뉜다. 초급은 40문제로 60점 이상이면 6급 70점 이상이면 5급이 되며 중급은 50문제로 60점 이상이면 4급 70점 이상이면 3급이 되며 고급은 50문제로 60점 이상이면 2급 70점 이상이면 1급이 된다. 시험의 주관은 국사편찬위원회로 국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1년에 약 4회 정도의 시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19회를 응시하였는데 접수는 4.2 ~ 4.23 에 하였고 시험은 5.11에 하였으며 발표는 5.28 예정이다. 고급에 응시를 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내 욕심이었다. 아니면 과욕이었을지도 모른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각 등급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급 : 한국사 심화가정으로 차원높은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 중급 : 한국사 기초 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2013 연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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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조계사에서 주최하는 연등회를 보러 갔습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연등회와 팔관회에 예산지출이 매우 컸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엔 국가적인 문화 행사였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았던 연등회도 외국인이 무척 많았습니다. 조계사 앞 대로를 차단하여 행사를 진행하더군요. 주로 출퇴근시간 버스로 보았던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가니 새삼스레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외국인이 많더군요. 예상외로 일요일이라 그런지 연인들이 많았습니다. 조계사의 연등입니다. 인파가 너무 많아서리...., 각기 자신의 소원을 적은 연등들...., 조계사 넓은 앞마당을 덮고... 대부분의 소원은 대동소일합니다. 건강, 취업, 입학 등.....,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연등이겠지요. 예술의 경지로 올린 연등...., 무서운 사천왕도 있군요. 사천왕의 검을 쥘 수 있으면 세상이 편안해질까요....ㅎㅎ 연등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였군요. 천년전과 비교하면 규모나 참석인원이 축소되었지만 소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었겠지요.

어린이 날의 어린이 기준은 몇살인가?

이번주 일요일이 어린이 날이다. 아들과 대화 내용이다. 아들 : 아빠, 어린이 날이니까, 선물을 주세요. 아빠 : 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린이이니? 청소년일꺼 같다. 아들 : 교통카드를 기계에 대니 어린이로 나오고 요금도 어린이입니다. 아빠 :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이니까, 9세가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다. 아들 : 그럼 선물대신 만원 주시는 걸로 퉁치면 안될까요? 아빠 : 그러자꾸나....ㅋㅋㅋ 이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이상 24세 미만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의 자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년에 대한 범위가 법마다 제각각 이네요. 혹시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법에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노는 기구를 어린이 놀이기구로 되어 있네요. 정의 자체가 애매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군요. 여기에 어린이 정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대상이 몇세인지 더 애매해졌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왜 관리자는 안 쉬는가?

근로자의 날은 흔히 노동절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사실 위 법이 딱 한줄이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7조에는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57조에 의하여 보통 휴일이 된다. 이날 쉬지 않으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63조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항에 바로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들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관리자는 쉬지 아니한다. 자세한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