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날의 어린이 기준은 몇살인가?
이번주 일요일이 어린이 날이다.
아들과 대화 내용이다.
아들 : 아빠, 어린이 날이니까, 선물을 주세요.
아빠 : 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린이이니? 청소년일꺼 같다.
아들 : 교통카드를 기계에 대니 어린이로 나오고 요금도 어린이입니다.
아빠 :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이니까, 9세가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다.
아들 : 그럼 선물대신 만원 주시는 걸로 퉁치면 안될까요?
아빠 : 그러자꾸나....ㅋㅋㅋ
이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이상 24세 미만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의 자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년에 대한 범위가 법마다 제각각 이네요.
혹시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법에 있을지 찾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노는 기구를 어린이 놀이기구로 되어 있네요.
정의 자체가 애매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군요.
여기에 어린이 정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대상이 몇세인지 더 애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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