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왜 관리자는 안 쉬는가?

근로자의 날은 흔히 노동절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사실 위 법이 딱 한줄이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5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7조에는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57조에 의하여 보통 휴일이 된다. 이날 쉬지 않으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63조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항에 바로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가 들어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관리자는 쉬지 아니한다. 자세한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한글 2010 에서 Ctrl + F10 누르면 특수문자 안뜰 때

아이폰에서 RFID 사용하는 방법

맥 화면이 안나올때 조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