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 & S/W 하자보수에 관하여

보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자보수기간이
종종 이야기 거리가 된다.

보통 소프트웨어 1년, 하드웨어 2년....,
이런식으로 말한다.
규정이나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법을 찾아봤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자보수를 키워드로 검새하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온다.

보통 국가계약법이라 부른다.
여기 시행령 60조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나온다.
1년 ~ 10년 기간으로 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있다고 한다.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다.
별표 1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별표 1은 주로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교량은 10년 이런식이다.

건설쪽에서 중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두어 증권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

보통 정보화사업도 하자보증 증권을 받는다.
하지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법 어디에도 없다.
하자보수를 위한 내용과 절차는 있지만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

보통 사업담당자의 재량으로 설정을 하며
이는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가 된다.

그러므로 각 사업마다 제안요청서에 하드웨어 2년, 소프트웨어 1년으로
지정하면 그대로 하자보증기간이 성립이 된다.
왜냐하면 제안요청서가 계약서로 갈음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추세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1년으로 정하는 편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사업마다 제안요청서를 확인 한 다음
하자보수기간을 말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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