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 때 내는 세금
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토지를 이전해가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부자는 아닙니다.
대충의 비용을 계산해보니
일단 세금이 중요하네요.
증여세는 10%이고 5천만원까지 인적공제가 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때 경우이지요.
쉽게 말해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여 6,5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할때
5천만원을 빼고 1천5백만원의 10%을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약 150만원 정도 되는거죠.
하지만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여기서 10%를 할인해줍니다.
보통 증여받고 바로 신고하니까 10%할인이 됩니다.
고로 135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등록하게 위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3.5%),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3%)
합하여 보통 4%를 이전할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6천5백만원의 4% 하니 260만원이 나오네요.
고로 이전에 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39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토지를 이전해가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부자는 아닙니다.
대충의 비용을 계산해보니
일단 세금이 중요하네요.
증여세는 10%이고 5천만원까지 인적공제가 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때 경우이지요.
쉽게 말해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여 6,5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할때
5천만원을 빼고 1천5백만원의 10%을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약 150만원 정도 되는거죠.
하지만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여기서 10%를 할인해줍니다.
보통 증여받고 바로 신고하니까 10%할인이 됩니다.
고로 135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등록하게 위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3.5%),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3%)
합하여 보통 4%를 이전할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6천5백만원의 4% 하니 260만원이 나오네요.
고로 이전에 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39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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