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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토지를 증여 받을 때 내는 세금

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토지를 이전해가라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비용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부자는 아닙니다. 대충의 비용을 계산해보니 일단 세금이 중요하네요. 증여세는 10%이고 5천만원까지 인적공제가 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때 경우이지요. 쉽게 말해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할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여 6,5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할때 5천만원을 빼고 1천5백만원의 10%을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약 150만원 정도 되는거죠. 하지만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여기서 10%를 할인해줍니다. 보통 증여받고 바로 신고하니까 10%할인이 됩니다. 고로 135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등록하게 위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3.5%),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3%) 합하여 보통 4%를 이전할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6천5백만원의 4% 하니 260만원이 나오네요. 고로 이전에 관한 증여세와 취득세는 39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시 수수료 등이 포함되면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