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1항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를 중소기업청장이 했다.

이 공고문에 19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여기 143번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품목에 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공학용역, 프로그래밍및언어관련용역, 통신망및데이터베이스설계용역, 시스템관리용역, 데이터베이스정보검색관련용역, 인터넷지원용역,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로 분류되어 있다.

시스템유지보수는 시스템관리용역에 속한다.

그리하여 공고문 입찰참가자격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경쟁분야: 전산업무 개발, 세부품명 : 시스템관리용역) 소지업체

사업진행시 챙겨야 할 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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