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36호 2011.9.5 에 개정되었네요.

주요개정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할 때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명시하였으며

사업관리자(일명 PM 또는 현장대리인) 제안서 발표 의무화 되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기술평가위원Pool을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정식 공고 전에 사전규격공개(5일, 긴급 3일)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조달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이를 확대하였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을 제안서 명시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였네요.

사업 진행 시 체크할 사항이 명확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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